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관련링크,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안내
작성일 : 2004-12-27 조회 : 1,055
담당부서 경제가스담당
1. 목 적
  ㅇ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13조에 의거,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관한 업무지침과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 등을 정함

2.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세부내용
 가.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ㅇ 판매가격(요령 제2조)
    - 판매가격은 소매업자(도·소매병행업자 포함)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임
    - 따라서 동일 상품의 경우에도 점포 간 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42개 업종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
  ㅇ 표시의무자(요령 제4조)
    - 소매점포(도·소매병행점포 포함)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함이 원칙(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 단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 제조·수입·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ㅇ 표시방법(요령 제5조)
    - 판매가격표시는 제조업자 등이 표시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 등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단순·명료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예 : ○○○원 또는 ₩ ○○○ 등)하여야 하고,
    - 취급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개별상품에 표시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대 상·하단, POP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예 : ○○○○원 부터 ○○○○원 등)
    - 할인판매 시 판매가격 표시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할인판매 후 즉시 판매가격을 환원하여 판매할 경우 : 소비자가 표시된 할인율(현수막, 포스터 등)에 의거 실제 할인 판매가격을 알 수 있으므로 개별상품별로 판매가격을 수정할 필요 없음
     ·상시 할인판매(재고처리, 계절상품 등)의 경우 : 당초 표시된 판매가격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때에는 개별상품별로 실제 판매가격을  수정표시
     ·할인판매기간 동안 할인전 판매가격을 수정하고 할인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

 나. 단위가격에 관한 사항
  ㅇ 표시의무자(요령 제7조)
    -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 중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
  ㅇ 표시대상품목(요령 제6조, 별표2)
       · 가공식품(20개) : 햄류(10g), 우유(100㎖), 설탕(100g), 커피(10g), 치즈(10g), 식용유(100㎖), 참기름(10㎖), 마요네즈(100g), 간장(100㎖), 맛살(100g), 식초(10㎖), 복합조미료(10g), 소금(100g), 참치캔(10g), 라면(개), 분유(100g), 유산균발효유(10㎖), 고추장(100g), 된장(100g), 쥬스(100㎖)
      · 일용잡화(13개) : 랩(m), 호일(m), 화장지(10m), 분말세제(100g), 섬유유연제(100㎖), 종이기저귀(개), 생리대(개), 세면비누(개), 샴푸(100㎖), 린스(100㎖), 주방세제(100㎖), 칫솔(개), 치약(10g)
  ㅇ표시단위(요령 제8조)
    - 10진수 중량·용적단위 사용 : g,  ㎖, 개, m 등
    - 끝자리 표시 가격단위 : 1원(1원이하는 반올림)
  ㅇ 표시방법(요령 제9조)
    - 판매가격과 병행하여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으로 표시
    - 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 상품에 부착하거나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글자로 표시
    - 단위가격표시의 예외
    · 30g 또는 30㎖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
    · 총 소매가격이 500원 이하 상품
    ·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
    ·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제품만 생산되는 경우

 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
   ㅇ표시금지 의무자(요령 제12조)
    - 요령 제11조의 표시금지 품목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유통·수입하는 자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ㅇ표시금지대상 품목(요령 별표3)
       · 가전제품(14개) :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 의 류(4개) :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함)
      · 기타용품(7개) :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데스크 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730-3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관련링크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