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 확인에 따른 안내 | |
담당부서 | 지역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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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확인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 2003. 8. 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건설업체는 2004. 12. 31까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일 20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기간내에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내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자본금 보유기준 상향 조정 -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1억원 → 2억원) ◦전문건설업 통·폐합 업종의 중복 건설업 자진반납 (2005. 3. 31까지) - 통·폐합 업종의 중복 건설업에 대한 자진반납 조치 □ 실태조사자료 제출기간 ◦ 2005. 1. 17 ~ 6. 30 □ 실태조사대상 제외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일(2003.8.21) 이후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업체 입니다 ◦ 2005. 1. 1. ~ 2005. 6. 30. 사이에 주기적신고 대상인 업체는 주기적 신고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제출할 서류 ◦ 자본금 : 2004.12.31 결산일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본으로 인정되는 공사미수금, 장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장기성매출채권, 창업비 등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며, 자본금이 미달될 경우 2004. 12. 31. 기준의 재무진단보고서 제출 - 2005. 6. 30까지 정기결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재무제표를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진단보고서 제출 ※ 진단기준일 : 2004. 12. 31. 진 단 일 : 2005. 2. 15.이전 ◦ 현재 진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기준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 예정입니다. ◦ 건설업등록기준 확인에 따른 문의사항은 옥천군 건설과(043-730-3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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