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차단정보 서비스 안내 | |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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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무차별 유포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유해정보차단정보 서비스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의 “음란스팸잡이”와 “youth.rat“ - 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의 “모야” ⃞ 인터넷 통신업체의 유해정보차단서비스(유료) 적극 활용 - (주)KT 메가패스의 클린아이서비스(http://cleani.megapass.net) - 하나로통신의 하나포스가디언서비스(http://guardian.hanaro.com) - (주)두루넷의 두루넷아이서비스(http://eye.thrunet.com) ⃞ 불법유해정보신고는 이곳으로! -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internet119.or.kr) -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 불법유해정보차단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 정보통신부(www.mic.go.kr) - 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 - 사이버경찰청(www.ctrc.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 - 학부모정보감시단(www.cyberparrents.or.kr) 등 ⃞ 자녀를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 컴퓨터를 공개된 공간으로 이동한다. - 자녀가 컴퓨터로 무엇을 했는지 체크해 본다. - 자녀의 컴퓨터 및 주변저장장치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한다. - 인터넷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통신업체의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이용한다. - 부모가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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