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안내 | |
담당부서 | 복지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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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활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다음에 해당되는 대부 희망자는 융자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50%) 나. 융자사업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제외 다. 융자한도 및 이율 - 융자한도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 융자이율 : 연 2% - 상환조건 :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라. 융자절차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신청서를 사회복지사무소장에게 제출 마. 대상자 선정 사회복지사무소장은 사업의 타당성, 상환능력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 ⇒ 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 문의 : 옥천군청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담당 (☎730-3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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