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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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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일 : 2007-06-04 조회 : 1,170
담당부서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결정 ․ 공시일 : 2007. 5. 31  ○ 결 정 필 지 : 121,681필지   2. 이의 신청 방법  ○ 기      간  : 2007. 6. 1 ~ 6. 30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옥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fax043-730-3319)  ○ 신청 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인터넷으로 신청      (전자민원창구-생활민원정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클릭)      (민원정보 →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클릭)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07. 7. 1 ~ 7. 30  ○ 결과통지 : 처리기간중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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