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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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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성일 : 2007-07-04 조회 : 1,240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Ⅰ.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편 Ⅰ.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1. 법정계량단위란 무엇인가요?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법정계량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됩니다.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7개 단위입니다.
※ 국제단위계(SI) : 국제적으로 확립된 길이, 무게, 부피 등에 대한 단위체계로 “m(미터; 길   이), ㎏(킬로그램; 질량), s(초; 시간), K(켈빈; 온도), cd(칸델라; 광도), A(암페어; 전류), mol(몰; 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www.bipm.org/en/si/base_units/ 참조)
또한,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도단위 57개와 십진배수나 분수 등을 나타내는 보조단위 31개 및 특수한 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특수단위 47개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asto.or.kr “법정단위”를 참조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단위  기본이 되는 7개의 단위  m, kg, s, A, K, mol, cd 유도단위  기본단위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 ㎡(넓이),m/s(속도),   kg/㎥(밀도),mol/㎥(농도) 등 보조단위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를 십진배수   또는 분수로 표시한 단위  m(밀리10-3), μ(마이크로10-6),   k(킬로103), M(메가106) 등 특수단위  특수용도에 사용이 허용된 단위 해리(1,852 m), ha(헥타아르104 ㎡) 등
  2. 비법정계량단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모든 단위를 말하며, “평, 돈, 근, 인치, 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로 “자, 마, 리, 인치, 피트, 마일, 야드, 평, 마지기, 홉, 되, 말, 갤런, 관, 근, 냥, 돈, 온스” 등은 비법정계량단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구분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사용 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비    고 (환산단위) 길 이 ∙미터(m) ∙센티미터(cm) ∙킬로미터(km) ∙자(尺),마,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1 자  ≒ 30.303 cm 1 피트 = 0.304 8 m 1 인치 = 25.4 mm 1 마일 = 1.609 344 km 1 야드 = 0.914 4 m 넓 이 ∙제곱미터(m2) ∙제곱킬로미터(km2) ∙헥타아르(ha)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1 평 ≒ 3.3058 m2 1 정보 = 9917 m2 ≒ 0.009 ㎢ 1 에이커 = 4046 m2 ≒ 0.004 ㎢ 부 피 ∙세제곱미터(m3) ∙세제곱센티미터(cm3) ∙리터(L 또는 l)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1 되 = 1.8 L = 1803.9 ㎤ 1 말 = 18 L = 18 039 ㎤ 1 갈론 = 3.785 412 L 무 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1 근 = 600 g = 0.6 kg 1 관 = 3 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 냥 = 10 돈)
  3. 왜 “평”과 “돈”과 같은 전통단위를 버리고, 미터법을 도입하려 하나요?
평과 돈은 우리의 전통 단위가 아닙니다.
“평”은 일본군이 국토침탈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단위이며, “돈”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금속판매업을 독점하면서 도입된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가 전통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坪)”은 4각으로 나누어진 장소라는 의미로 중국 전국시대부터 사용된 척관법(尺貫法)에서 유래합니다. 척(尺)은 손을 펴서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관(貫)은 동전을 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서 길이와 무게를 의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길이 “한 자”, 부피 “한 되”는 고조선 시대부터, 무게 “한 근”은 신라 중엽 이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세종대왕에 이르러 한 되와 한 근이 통일되고, 척이 개정되어 조선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875년 국제미터협약이 체결되자 우리나라도 1902년(광무 6년)에 도량형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하여 미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도량형규칙에서는 주척을 0.2 m로 정의하고, 고조선(BC 2333년)시대부터 사용되어온 우리나라의 고유단위인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에 적용되었으며, 넓이단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줌(把) = 周尺方 5 尺 = (0.2 m × 5)2 = 1 ㎡ 1 뭇 또는 단(束)은 10 줌(把) = 10 ㎡ 1 짐(負)는 10 뭇(束) = 100 ㎡ = 1 a(아르) 1 목 또는 먹(結)은 100 짐(負) = 10,000 ㎡ = 1 ha(헥타아르)
이 규칙과 거의 같은 도량형법이 1905년(광무 9년) 3월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제정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후 1909년(융희 3년) 9월에 이 도량형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26호) 일본식 척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4.  왜 비법정계량단위를 못쓰게 하나요?
첫째,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계량법에서는 계량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을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단위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평”과 “돈” 단위는 일제 강점기에 국토침략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보급된 단위로, 1961년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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