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안내 |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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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안내 2007.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여 종전까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 장제비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른 자 (‘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 지급) ○ 지 급 액 : 장제비 25만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사망신고시 필요 없음)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신청 및 문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730-37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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