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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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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안내
작성일 : 2007-07-05 조회 : 1,216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안내

  2007.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여 종전까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 장제비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른 자         (‘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 지급)   ○ 지 급 액 : 장제비 25만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사망신고시 필요 없음)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신청 및 문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730-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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