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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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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뀝니다!(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안내)
작성일 : 2007-07-05 조회 : 1,525
담당부서 관리자
    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뀐다. - 작성기준을 호주에서 개인으로, 본적도 폐지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이 재정, 2007. 5. 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됩니다.  새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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