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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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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안내
작성일 : 2007-07-09 조회 : 1,194
담당부서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인권침해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 인권침해 현수막등 불법 광고물 일제단속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국제 결혼 현수막 광고 및 불법교통수단이용 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    - 홍보 및 계도기간 : 2007. 07. 02. ~ 07.13.(12일간)   - 집중단속․정비기간 : 2007. 07. 14. ~ 07. 27.(14일간)    - 중점단속대상      ○인권침해 국제결혼 현수막      ○교통수단이용 불법광고물(래핑버스 등)    - 단속반: 옥천군(읍․면사무소 옥외광고물담당), 경찰서, 한국광고협회 옥천군지부
▣ 위반자 처벌은?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벌 ․국제결혼 현수막 광고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현수막광고 신고의무 위반 ☞현장에서 즉시 수거 가능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제5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의2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차량래핑 광고(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의   1/2초과시 불법) ☞사업용 자동차 위반 ☞자가용 자동차 위반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처분 및 행정대집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500만원이하 벌금
당부사항 ▣ 지금 우리의 주변은?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및 불법교통수단이용 광고물(래핑 버스등)등으로 인권침해 및 인종차별적 내용의 불법현수막등이 난무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국제적 인권침해사례 및 불법래핑으로 인한 교통안전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제 우리는?  인권침해 국제 결혼관련 불법현수막 및 불법교통수단이용 광고물(래핑 버스 등)등에 대하여 일제단속, 정비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확보 및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광고등 인권침해 및 인종차별적 내용의 광고물등 근절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래핑 버스 등)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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