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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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 안내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전예방 및 자율환경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또한 행정기관의 간섭을 축소하고 행정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730-3342) 첨부파일 1. 자율점검제도 안내문 2.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3. 자율점검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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