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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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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국민방독면 “화재용정화통“ 회수 안내
작성일 : 2007-08-01 조회 : 1,076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불량 국민방독면 “화재용정화통“ 회수(반납)  
 ○ 소방방재청에서 2001년부터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된 국민(다용도) 방독면을 성능검사한 결과,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방독면의 화재용정화통 성능이 미달되어 불량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2002년 9월이전 국민(다용도)방독면을 전량 회수 중에 있사오니 주소지 관할 읍면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방독면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오며, 민방위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회수(반납) 개요   ○ 기 간 : 2006. 11월부터 ~   ○ 대 상 : 2001년 ~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국민방독면     ※ 제조년월이 2001.12월, 2002. 2월 ~ 9월인 국민방독면   ○ 장 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또는 군청) □ 회수 방법   ○ 읍면에서 리장 또는 민방위대장에게 회수대상자 통보      리장 또는 민방위대장은 개인지급자 확인(전화 등), 방문회수   ○ 개인지급자가 불량방독면임을 확인, 읍면사무소로 반납     ※ 화재용정화통만 분리하여 회수 또는 반납 □ 불량방독면 확인요령   휴대주머니 에서 꺼냄 ⇒ 생산년월 확인 (휴대주머니) ⇒ 생산년월 확인 (밀봉봉지 )   ※ 휴대주머니(흰색점선)의 제조년월을 확인하거나 휴대주머니안의 밀봉봉지(빨간실선)의 제조년월을 확인하여 2002년 9월이전 생산품 확인(불량방독면) □ 불량방독면 처리요령(화재용정화통 분리) 밀봉포장지 뜯기 ⇒ 정화통홀더캡 열기 ⇒ 화재용정화통 제거    ※ 정화통홀더는 빈 상태로 정화통홀더캡을 결합 후 보관 □ 협조사항(국민방독면을 개인지급 받은 자)   ○ 타 시군구에서 방독면을 지급받으신 민방위대원께서는 리장 또는 민방위대장에게 반납해 주시거나, 리장 또는 민방위대장 방문시 화재용정화통만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화생방용 정화통은 계속사용 가능)     ※ 2003년도에 지급을 받으신 분도 생산년월 필히 확인   ○ 불량 국민방독면(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제품)은 화재발생시 일산화탄소 정화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어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생방용 정화통은 성능이 정상이므로 휴대주머니에 보관하다가 화생방전 및 생화학테러시에 안면부에 결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화재용으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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