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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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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작성일 : 2007-09-12 조회 : 1,052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드립니다. --------------------------------------------------------------------------- 신고포상금제란 ?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 포상 신고대상 ◉ 허위의 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불법 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2호)   -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신고 접수기관  ◉ 허위구인광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 ◉ 불법 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 관련 : 시․군․구청    - 국외직업소개 관련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허위의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고발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 포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경찰․검찰 등에 고소․고발한 경우     -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와 고소․고발이 병행되는 경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포상금 지급액  ◉ 허위의 구인광고 관련 사항 : 20만원  ◉ 불법 직업소개 관련 사항 : 50만원
□ 기타문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고용지원전산망  (워크넷 : www.work.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서식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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