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실시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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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실시 충청북도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여행객을 원활히 수송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규위반차량을 집중지도‧점검할 계획임 시군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도․시군 합동으로 단속반(4개반 20명)을 편성하여 10월 29일부터 1주일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각 시․군에서도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것임 충청북도에서는 도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 해소와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전화 080-206-5000, 홈페이지:www.cb21.net)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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