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계획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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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계획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 2001. 7. 1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손실액(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 화물부문은 2007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3개월 동안 사업운영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유류소모량의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지급 1. 보조금 지급개요 가.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동법시행규칙 제86조의 2 ◦ 지방세법 제196조의 18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6 나. 지급범위 ◦ 화물부문: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다. 지급대상기간 ◦ 화물부문: 2007. 07. 01.~2007. 09. 30.(3개월) 라. 지급주체 : 옥천군(사업등록관할관청) 마. 지급시기 ◦ 2007년 10월중순경(신청서 검토 후 10월 중 지급) 2. 신청서 제출 가. 제 출 처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나. 제출기간 : 2007. 10. 19.(금)까지 다. 보조금지급 신청서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대상 에 한하여 지급 라. 기한내 미신청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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