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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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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사항
작성일 : 2007-10-30 조회 : 1,000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옥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사항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결정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동법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2008년도 옥천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사유  ○2007년 1분기 전국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 월3,705,091원중 농촌지역을 감안하     여 87.7%인 월3,250,000원 연3,900만원으로 결정  ○중선거구제이후 의원 활동의 광역화로 인하여 의정활동비용 증가  ○2006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도의 바른 정착과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 반영  ○앞으로 전문성있는 유능한 인재를 의회로 진출시켜 바람직한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기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호 별표4 및 제3호에 의한 금액 의정활동비(월액) 월정수당(월액) 합 계(월액) 비 고 1,100,000원 2,150,000원 3,250,000원 ※연3,900만원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2호의 별표5 및 별표6에 의한 금액
<별표7: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군구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별표8:국외여비>                                                                  (단위 : 미불화)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시 군 구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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