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규제 집중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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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 등 판매방법이 다양화되면서 판매자의 악덕 상술도 나날이 진화하여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 피해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로 소비자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주요 피해유형>
○ 경로잔치 및 무료 관람 후 건강보조식품 등 물품 판매
무료 공연이라 하여 참여함. 공연 시작 전이나 후에 건강보조식품 판매, 구입 후 반품코자 하니 업체 연락이 되지 않음
○ 영업사원 방문하여 책, 세제, 청소기 등 판매
아동발달 정도를 측정해 준다며 접근하여 아동전집 계약 후 계약해제 거부
가스후드 점검한다고 방문하여 점검 및 청소 후 세제를 판매함, 반품 요구하니 청소비 요구
○ 노상에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
길을 가던 중 설문조사로 접근 후 사은품을 주며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함. 계약해지코자 하니 ks무료로 준다던 사은품 대금 요구
○ 전화로 이벤트 당첨 또는 각종 회원권 가입유도 등
영업사원이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건강보조식품을보내주는 대신 제세공과금 요구
영업사원이 전화로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이라하여 가입한 후 사용하지 않아 해지 해 달라고 하니 거부함
○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의류 등 환불 거부
인터넷쇼핑몰에서 최저가라고 하여 니트를 구매하였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 요구하니 니트는 반품품목이 아니라며 거부
<피해 발생 시>
○ 인터넷 상담: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http://sobi.cb21.net) ⇒ 소비자상담 ⇒ 온라인상담 ○ 전화상담: (043)256-9898 / (043)730-3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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