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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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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복숭아 포도 재해보험 시범사업 알림
작성일 : 2010-12-14 조회 : 245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2011년 복숭아∙포도 재해보험 시범사업     1. 사업대상자 ◦ 해재해보험사업자(농협중앙회)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복숭아∙포도를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다만, 위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나. 세부 사업내용 ⑴ 보험대상 농작물 : 복숭아∙포도 ⑵ 보험사업 실시지역 : 전국 ⑶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태풍․우박․동상해․호우․강풍․한해․냉해․조해․설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⑷ 보험 판매기간 : 2010. 11. 22 ~ 12. 21.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 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⑸ 보장유형 ◦ 자기부담비율 : 20%형, 30%형 - 나무손해보장은 10주 초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 ⑹ 보험가입단위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별로 가입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과수원은 보험대상에서 제외 ⑺ 재해보험 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과수원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⑻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 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1회납) 납입 ⑼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시·군별 요율 적용 구 분 평균요율(%) 수확량 감소보장 복숭아 4.21 포 도 4.31 나무손해보장 복숭아 0.54 포 도 0.87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보험요율×(1± 할인할증) ◦ 할인할증 - 과수원별 할인할증 : 특정위험방식 가입실적을 반영하여 시행.    다만, 할인할증 폭을 연차적으로 차감하여 적용 - 방재시설 할인 : 방풍림, 비가림시설, 지주시설 등 할인 ⑽ 보험기간 적용 ◦ 주계약(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수확 종료 시점까지 ◦ 특약(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이듬해 11월30일까지   다만, 11월30일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부터 보장 ◦ 보험책임종료 : 보험증권에 명기된 수확종료일 24시 ⑾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의 50% ~ 100% 범위 내에서 결정 ◦ 가입가격은 품종별 표준가격을 감안하여 산정 ⑿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 ⒀ 보험금 지급 ◦ 급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5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보험금 지급시기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 보험금 지급 -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 발생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되, 일부보험은 비례보상   3. 지원대상 ◦ 복숭아∙포도 재배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험료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험료 지원 : 농가별로 산출한 보험료의 50% 보조   ※ 지침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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