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계획 알림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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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계획 □ 설 연휴 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1단계(1.24∼2.1) :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2.2~2.6) :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강화로 무단투기행위 중점 감시 ❍ 3단계(2.7∼2.11) :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 ❍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 적색업체,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배출업체, 도축장 및 유독물 취급업체 등 □ 감시방법 ❍ 특별 감시반 2개반 편성 운영 ❍ 중점감시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 확인철저 ❍ 상수원계, 농공단지 주변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 순찰대상 하천 : 서화천, 보청천, 금구천, 명태곡천, 건진천에 대한 순찰 강화 ❍ 환경오염예방 관련 신고ㆍ상담창구(신고전화 :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운영 강화 ※ 신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근무시간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감시결과 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 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 적인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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