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료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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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료 지원 계획 안내 가. 보육료 지원 확대 - 적용시기 : ‘11. 3. 1일부터 - 주요내용 ① 소득하위 70%(소득인정액 480만원, 4인기준) 이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② 맞벌이 부부는 합산소득의 75%만 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보육료 지원 강화 ③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지원 <‘11년 소득인정액기준 (소득하위70%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5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11년 정부지원보육료 지원금액>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금액(월) 394천원 347천원 286천원 197천원 177천원 177천원 * 영아(만0~2세)의 경우, 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기본보육료 (0세 361천원, 1세 174천원, 2세115천원)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 나. 대상자 별 신청 안내 □ 기존 지원 대상자 → ‘11.2.28일 현재, 보육료‧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아동은 행복e음 에서 자동으로 기존 자격을 새로운 자격으로 전환하므로 부모의 신청 불필요 * 단, ‘04.1.1~‘04.12.31일 출생아동으로 ’11.2.28일까지 만5세아 자격이던 아동은 ‘11.3.1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기준초과로 자격 중지가 되어야 하는 대상자인데,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일괄 자격 전환 이후에 대상자 재결정 예정 □ ‘11.3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 → "11.2.1일 이후 보육료 신청 □ 다문화보육료 및 다문화유아학비 지원 신청자, 난민 → "11.2.1일 이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신청 * 3.1일부터 다문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난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가능 □ ’04년 출생아동 중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아동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신청 □ ’11.2.28일 이전 자격 “제외”되거나, 자격 “중지”되는 아동 → 보육료 재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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