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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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 1. 목 적 ○ 관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함 2. 근 거 ○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조례 3. 신청대상(가, 나 모두 해당자) 가. 옥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나. 농업인 소유 농약살포 장치 및 농업용 기구를 설치하는 등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1.2톤 이하) 4. 지급금액 및 기준 ○ 매월 30,000원(7월~11월, 농한기 12월 제외) ○ 지급기준 : 세대당 농업용 차량 1대 한정 - 동일가구 또는 2세대 이상 주소자는 1세대 지원 - 소급지원 불가 및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실제거주자 5. 신청방법 ○ 신청서 [별지 제1호] 작성, 이장경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차량등록증, 통장 지참) ○ 기타문의 기 관 별 전화번호 기 관 별 전화번호 친환경농축산과 730-3243 청성면사무소 산업팀 730-4653 옥천읍사무소 산업팀 730-6652 청산면사무소 산업팀 730-4693 동이면사무소 산업팀 730-4531 이원면사무소 산업팀 730-4732 안남면사무소 산업팀 730-4573 군서면사무소 산업팀 730-4772 안내면사무소 산업팀 730-4613 군북면사무소 산업팀 730-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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