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 중단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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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 주민, 판매자, 취급자 사용 및 판매 전면 중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였다. 이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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