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학부모대학 교양강좌 다목적회관 허가 취소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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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학부모대학 교양강좌 다목적회관 허가 취소 안내
2011. 12. 9(금) 5층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던 「1일 학부모대학 교양강좌-정덕희」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취소되었사오니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행사내용사유 : 저희 다목적회관 대관신청서에는 행사명 및 행사내용으로 「1일 학부모대학 교양강좌」로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상조회사 영업」의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행사내용 또한 상이함 2. 규정에관한사유 :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사업) 및 제9조(허가의제한)의 규정에 의거 이와같은 사유로 저희 다목적회관에서는 대관을 취소 하였으므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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