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저출생 대응 사업」변경 공고 | |
담당부서 | 성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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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공고개요
가.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혼인신고 후 1년이내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 부부 3) 지원내용: 결혼비용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이자 연 5% 지원 4) 대출기준: 혼인신고 전 1년 이내 실시한 대출 5)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 한도대출 6) 접 수 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나.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2)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족관계등록부상)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출산 가정 3) 지원내용: 출산가정 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이자 연 5% 지원 4) 대출기준: 출산 전 1년이내, 출산 후 6개월 이내 실시한 대출 5)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 한도대출 6) 접 수 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변경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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