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신청 접수 홍보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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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신청 접수 홍보
가. 신청대상: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이면서, 정부에서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 나. 신청기한: 2024년 8월 27일까지 다. 신청방법: 방문 제출(충북도청, 옥천군청) 또는 등기우편 제출 붙임 홍보리플릿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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