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홍보 | |
담당부서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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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3개월 직권연장) ○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처 ○ 옥천군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730-3092) / 위택스(110) [세부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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