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신청 홍보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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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가. 접수기한: 2024. 3. 1.(금)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검진신청서 작성·제출 라. 사업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일반 건강검진과 같이 2년에 한번 지원하는 사업(2년 주기) 마. 지원내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대상 선정자의 검진비 지원 바. 보조비율: 검진비 22만원/1인(국비 50%, 도비 16%, 시군비 24%, 자부담 10%) 바. 신청대상: 짝수년도 출생 51세 이상~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출생년도('24.1.1기준): 1954.1.1.~1973.12.31.기간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아. 검진항목: 농약중독감시, 근골격계질환(중량물,작업환경), 골절위험도(낙상), 심혈관계질환(온열,스트레스), 폐질환(분진) 자. 검진절차: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수검자가 직접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을 예약·방문→건강검진 실시(2시간 소요)→ 당일 검진결과 상담 및 사후 예방교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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