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신청·접수일정 ○ 신청기간: 2022. 01. 25. ~ 2022. 03. 11. ○ 신청대상: 농어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 사 업 비: 융자사업(○), 보조사업(×) -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대수선은 최대 1억원 한도 ○ 선정물량: 30가구 - 신축·개축·재축: 20가구, 증축·대수선: 10가구 ○ 대상자선정: 신청자 중 심사 배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리 2%, 변동금리 체계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출금융기관: 해당지역농협) ○ 대상주택 : 단독주택(연면적 150㎡ 이하) - 같은 필지에 다세대, 다가구,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ㆍ동간분리 포함) - 취득세 면제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24. 12. 31. 까지 감면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재무과에 문의(730-3205~6) ○ 접수장소: 사업예정지 해당 읍(건설팀)ㆍ면사무소(산업팀) ○ 사업문의: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730-3566)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