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시스템 사용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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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5조, 건설폐기물 제10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16-202호와 관련하여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자는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한 내에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려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오니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로시스템 사용관련 안내문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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