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 |
부서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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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재산 변동신고 안내
○ 기 준 일 : 2018.12.31. ○ 신고기간 : 2019.1.1.~2.28.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붙임) 참고 ○ 신고사항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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