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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행정 기대합니다.
작성자 : 이*진 조회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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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의 하나님의 교회 연수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며 합법적이지도 않습니다.
용도 변경을 공지하려 했다면 소유주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전혀 어이없는 경우입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한 행정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행태이며,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로 매우 위법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도 주거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자연 녹지로 용도를 변경한 후, 이에 기준한 값만 보상해줬다가 곤혹을 치른 일이 있던 걸 기억합니다. 법원은 그 때,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땅 값을 보상해야 한다고 하며 주민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가 더 확산되어서야 부랴부랴 원상 복구 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돌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 여기면서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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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