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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예고 반대
작성자 : 이*주 조회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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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2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협의의 구성을 반대한다.
노동 인권 개선 협의회 는 분명히 특정단체들 로 구성된 것이며 옥천군의 영세한 기업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며 영세업자들이 옥천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들에 의해서 행포를 당할 것이 분명하기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옥천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조그만 점포도 운영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 분명하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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