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담당부서 | 군북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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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군북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기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공고대상 : 1명(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자모길 , 최**) 나. 공고기간 : 2021. 10. 19. ~ 2021. 10. 28.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라.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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