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연장) | |
담당부서 | 군서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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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과 같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연장)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일 : 2017. 5. 16. 나. 고시내용 1) 입산통제기간 - 당초 : 2017. 2. 1. ~ 5. 15. (봄철), 2017. 11. 1. ~ 12. 15. (가을철) - 변경 : 2017. 2. 1. ~ 5. 31. (봄철), 2017. 11. 1. ~ 12. 15. (가을철) 2)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구역, 등산로 개방 및 폐쇄 내역 : '붙임' 참조 - 입산통제 구역 : 옥천군 가풍리 산31외 1,480필지, 10,003.91ha - 등산로 폐쇄 구간 : 8개 구간, 47.8km 붙임 입산 및 등산로 폐쇄 지정고시(2017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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