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
담당부서 | 군서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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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 기관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 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을 게시하니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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