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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공고
작성일 : 2020-01-20 조회 : 121
담당부서 군서면
1. 사실조사기간: 2020. 1. 7. ~ 3. 20.(74일간)
- 사실조사: 2020. 1. 7. ~ 2. 26.(50일간)
- 최고/공고: 2020. 2. 26. ~ 3.17.(21일)
- 직권조치: 2020. 3. 18. ~ 3. 20.(3일간)
- 자진신고자 과태료 경감: 2020. 1. 7. ~ 3. 20.(74일간)
2. 조사자: 마을담당 공무원 및 각 마을이장
3.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9.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 제3자 의뢰의 거주불명의뢰대상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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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