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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최고 공고문
작성일 : 2020-08-21 조회 : 146
담당부서 이원면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겠습니다.

1. 공    고    일 : 2020. 8. 21.(금)
2. 공 고 기 간 : 2020. 8. 21.(금) ~ 2020. 8. 31.(금) [10일간]
3. 공 고 대 상 : 1세대 1명
4. 공 고 방 법 : 이원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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