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공고 | |
담당부서 | 이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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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면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20.1.7. ~ 2020.3.20.(74일간) 2. 중점 조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다. 기타사항: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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