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 공고문 | |
담당부서 | 이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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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공 고 일 : 2019. 6. 21. 2. 공 고 기 간 : 2019. 6. 21.~6. 28.(7일간) 3. 공고 대상자 : 4세대 4명 4. 공 고 장 소 : 이원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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