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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예훼손관련 피의사건 처분결과-'혐의없음' (고은광순)
작성자 : 고은광순 작성일 : 2020-08-06 조회 : 439
담당부서
지난 1월엔가 전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장**님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는 7월 22일 '혐의없음'을 제게 통보해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 일가친척 4명이 정원 25인에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임면권자인 청산면장(당시 김동산)에게 했던 것인데 그 글 중에 장**님이 일가친척을 '끌어들여'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를 궁금히 여기는 분들이 계속 전화를 주고 계시므로 게시판에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혹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재차 밝힙니다.

-2019. 12월 당시 면장이 일가 4명을 임명하려 한다며 제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3인이라고 특정한 바 없습니다.)

-나는 위원을 사퇴했지만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일을 꾸민 바가 없습니다.)

-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게 전화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혹여 짐작과 추측으로 '보복성 추궁'이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민들 간에는 활발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P.S. 명예훼손과 관련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영동지청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그간 제게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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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