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청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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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이하 공고문 참조 붙임: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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