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담당부서 | 청산면 |
---|---|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결정 고시일: 2020. 12. 30.(수) 나. 시 행 일: 2021. 1. 1.부터 다. 고 시 내 용: 2021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