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청성면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김*중(560202-1**) 나. 직권조치일자: 2021. 12. 15. 다. 공고내용: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사망직권말소 붙임 1. 2021년12월16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