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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작성일 : 2010-03-29 조회 : 235
담당부서 안현근
제 목 :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 옥천군은 매년 무단방치 등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군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의 일제정리를 위하여 사전홍보 기간(2010. 4. 1. ~ 2010. 4. 15.)을 정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및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 차 발생을 예방하겠으며, 일제정리 및 단속기간(2010.4.1. ~ 4.30.) 을 수립, 유관기관(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동단)과 협조하여 무단 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 일제정리 및 단속의 중점사항으로는 ○ 도로․주택가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ck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색상이 아닌 전조등 ․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 등록하지 않거나 임시운행이 끝난 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타 인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검사미필차량 등이며, 위와 같은 불법자동차 발견시에는 옥천군청 건설방재과(730 - 320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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