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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안내
작성일 : 2012-06-13 조회 : 400
담당부서 안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 가입방식 :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나홀로 사업주 가능)

□ 가입 비대상
: 부동산 임대업, 5인미만 농림어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 사업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보 험 료 : 기준보수의 2.25%

□ 혜 택
① 실업급여 : 비자발적 폐업시 3~6개월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② 직업능력개발: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비용 지원
③ 전직지원: 폐업 시 사업정리절차 및 전직 지원 서비스 지원

□ 가입기간 : 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제도시행일(1.22) 이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12. 7.21까지 가입 가능

□ 가입문의 : 옥천고용센터(☎043-731-0937),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043-229-5126(옥천군), 043-229-5121(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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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