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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할 목적의 주민등록의 허위신고 제한 관련「공직선거법」안내
작성일 : 2015-09-21 조회 : 336
담당부서 안내면
「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라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5. 9. 24.)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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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