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자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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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 등(무단전출)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1세대/1명 나. 공고기간 : 2016.3.23~4.1.(10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최고장 반송 | |
파일 |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자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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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 등(무단전출)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1세대/1명 나. 공고기간 : 2016.3.23~4.1.(10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최고장 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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