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게시 | |
담당부서 | 안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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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 등(무단전출)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1세대/1명 나. 공고기간 : 2017. 2. 23. ~ 3. 8.(14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최고장 반송 라. 공고문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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