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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 2017-03-14 조회 : 341
담당부서 안내면사무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 등(무단전출)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통지자 : 1세대 1명
             - 공고 대상자 : 1세대 1명(붙임 참조)
나. 공고사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반송자 붙임)
다. 공고기간 : 2016.3.14. ~ 2016.3.29.(15일간)
                라. 공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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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