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 |
담당부서 | 안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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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거주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6. 27. ~ 7. 11.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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