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 |
담당부서 | 안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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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 등(무단전출)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3세대 / 4명(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17. 9. 22. ~ 10. 9.(17일간) 다. 공고사유: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최고장 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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